아이피케이 복리후생제도

1)생활문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근로의욕과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주택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금의 개인 부담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임직원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미취학아동(7세)~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조금지원
직원소유차량을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구입/운영
임직원의 여가선용을 활성화하고 삶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회/문화생활지원
회사 내 각종 취미회(동호인)를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하고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경조금지원
임직원 및 가족/친지의 경조 시 또는 결혼기념일에 경조사에 따라 경조휴가 또는 경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로/모범직원포상
회사에 장기근속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해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하고자 장기근속 직원을 표창하고 부상으로 아이피케이의 상징인 황금 프로펠러와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직원과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 GWP(Great Work Place)프로그램

Happy Hour
사전에 정해진 조별로 일정을 맞추어 야구경기 관람, 당구, 찜질방, 축구, 등산, 맥주 한잔 등을 통하여 평소에 대화하기 쉽지 않은 타 부서 또는 부서 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콘서트, 오페라, 연극 등의 공연을 감상하는 문화행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Family Day
“가정이 살아야 직장이 발전한다”는 취지로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urprise Dinner with CEO
“귀하는 오늘 사장님과의 저녁식사에 초대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초대장은 저녁식사 당일 특정 직급 또는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직원들과 부담 없는(?) 장소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경영
“직원들의 지적 수준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내에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도서를 구매하여 각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 독후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독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5근속축하
장기근속 표창과는 별도로 회사에 입사하여 조직의 Junior로서 어려운 과정을 견뎌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만 5년 근속을 한 직원들에 대하여 꽃다발과 함께 축하선물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자녀졸업축하선물/초등학교입학선물/3자녀수능격려선물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임직원 가정의 의미 있는 날을 회사에서 기억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해외출장자가족위로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사장님 명의의 위로 메시지와 꽃바구니/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서기노타이근무
혹서기 7~8월에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타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사회보장제도건강관련지원

4사회보장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상해보험가입
종업원 또는 배우자가 회사의 업무로 인한 재해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상해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종합건강검진실시
종업원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40세 이상 종업원은 매년 실시하고 40세 미만 종업원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휴가제도

법정 휴가
청원 휴가
포상 휴가
하계 휴가
기타